합천군, 특이민원 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민원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 대응 체계 완벽 점검

경남 합천군은 합천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실 내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다.

합천군-합천경찰서 합동 특이민원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 하고 있다.

주요 훈련 상황으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법행위 중지 요청 후 민원인을 진정시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런데도 위법행위 발생이 지속되면 민원실 총괄 담당자의 요청으로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직원들이 맡은바 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응 능력 수행은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다른 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투입, 비상벨을 통한 경찰 출동, 가해 민원인 퇴거 조치로 이뤄진다.

특히 비상벨 작동 시 합천경찰서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통해 경찰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특이 민원인과 피해공무원을 분리하고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피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했다.

김윤철 군수는 “우리 직원들이 특이민원 사전 예방을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진정을 유도해 민원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부득이 악성·특이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 담당 공무원 및 다른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민원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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