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지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기본형 건축비 제도로 인해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축 시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기본형 건축비 제도 전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7일 SH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SH공사는 ㎡당 50만원(13.8%)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평균 분양가(㎡당 360만원)에서 건설원가(㎡당 310만원)을 뺀 값이다. 분양이익에서 택지비 기여 비중은 110%(㎡당 55만원 이익), 건축비는 -10%(㎡당 5만원 손실)로 나타났다. 현재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를 더해 계산한다.
SH공사는 분양 이익에 택지비 기여 비중이 큰 것은 기본형 건축비 제도로 인해 원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SH공사는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가 아닌 근거가 미흡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반으로 분양가가 산정된 결과"라며 "분양가 책정 시 원가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 손실로 반영되기에, 사업자들이 분양가 내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분석 대상 주택의 분양가는 2005년 ㎡당 222만원에서 2021년 ㎡당 600만원으로 뛰었다. 이중 택지비 상승 폭은 3.8배였다. 이는 건설원가상 택지비 상승 폭(1.83배)을 훨씬 뛰어넘는다.
SH공사는 건설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제 투입된 원가를 알 수 있고,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하면 이에 기반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분양가가 실제 건축비에 기반해 책정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와 노무비 등의 가격 변동을 종합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