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상속세는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30%로 크게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세금 관련 개편 작업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성 실장은 우선 종부세 개편에 대해선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폐지 내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해주고 있다"며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지방정부 재원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해서 재산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성 실장은 종부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며 우선은 완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성 실장은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과 다주택자라 해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부세를 폐지해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소득세나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다 보니 사망 시점에 세금을 걷는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추가로 (상속) 세금을 내게 하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 대주주 할증 제도를 적용하면 60%로 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편인데, 이를 OECD 평균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게 성 실장 설명이다. 성 실장은 "최대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세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일단 낮춘 다음 단계적으로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개별적인 과세 단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에 비해 세 부담이 낮다.
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며 "이런 형태를 바꿔서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이득세는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가 기업을 팔지 않고 계속 경영하면 세금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성 실장은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면 기업 경영권이 불확실해진다"며 "많은 국가에서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 일괄 공제가 5억원인데 너무 낮다며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제 기준을 너무 오래전에 결정했다"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 물려받는데 이걸 과도하게 상속세로 내는 부담을 갖지 않아야 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성 실장은 배우자에 대한 공제 한도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종부세나 상속세에 초점을 두는 건 이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경제 활동 왜곡 효과는 큰데,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세금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을 개편하지 않고는 전반적으로 경제 활력을 가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성 실장 설명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대안 중 하나"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종부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