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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란봉투법' 충돌…野 "상정부터" vs 與 "소위 구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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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상정 항의하며 퇴장
안호영 "납득할 수 없는 이유…퇴장 유감"

"급할수록 돌아가야죠!"(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상정하고 소위원회 구성해서 넘기면 되죠."(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여야 '노란봉투법' 충돌…野 "상정부터" vs 與 "소위 구성부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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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야권 주도로 숙려기간 및 소위 심사 절차 등을 생략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정 강행에 반발하며 환노위 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위원회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서도 "안건 처리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임위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 개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숙려기간 15일을 거쳐야 하지만 해당 상임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즉각 반발했다. 여당 측 환노위 간사를 맡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그렇게 시급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며 "노조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정쟁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건 상정 내용, 소위 구성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선권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다"며 "곧장 상정해야 한다는 (안 위원장의) 말씀에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에 계속해서 공감하지만 이 수단이 적절한지, 법이 시행됐을 때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합의가 됐다, 논의가 충분히 됐다면서 표결로 들어가는 건 상대방을 설득할 생각이 없거나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는 태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측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공청회도 하고 입법청문회도 했고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무차별적 손해배상·가압류에 수많은 노동자가 고통받았는데 이 법은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정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왜곡된 인식"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환노위 소위를 먼저 구성한 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란봉투법 상정 이후 환노위 소위를 구성하겠다고 관철했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의미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환노위는 야권 주도 의결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안 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퇴장한 것은 유감"이라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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