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자본금 2050억 5월 완납 의무? 법적 근거 없다'

과기정통부 취소 발표에 "유감" 입장
"청문 절차로 사실관계 명확히 할 것"

제4 이동통신사 좌초 위기에 몰린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반기를 들었다.

스테이지엑스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제4 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이날 강도훈 과기정통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을 완료해야 하는데, 이보다 현저히 적은 500억원 가량의 자본금만 납입했다며 주파수 할당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도 위반했다고 강 차관은 밝혔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는 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인가)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 스테이지엑스의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가 공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일부. 스테이지엑스의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신청서'를 기준으로 삼아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지속 언급하는 '신청서'상 자본금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근거해 한 페이지 양식에 적시한 것"이라며 "인가(할당) 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의 자본조달계획에 있어서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기술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돼있지 않다고 과기정통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히 5% 이상 주요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5월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2050억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계획에 대해 이미 제출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면서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산업IT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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