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별 통보' 동거녀 살해 30대 징역 10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마음을 되돌려보려다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뤄져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피해자 A씨(34·여)와 교제하기 시작한 김씨는 같은 해 4월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A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1년 뒤에는 주거지를 옮겨 A씨와 A씨의 두 자녀와 함께 동거했다.

그런데 2023년 4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B씨와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김씨는 2023년 5월 22일 집 근처 편의점에서 A씨로부터 A씨가 B씨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었고, 같은 달 26일 A씨로부터 '우리 그냥 정리하자…. 지금 당장 힘들면 시간을 두고서라도 그렇게 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A씨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계속 A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2023년 5월 27일 저녁 집안 거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A씨가 샤워를 한 뒤 화장을 하고 외출하는 것을 본 김씨는 A씨가 B씨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A씨가 집에 돌아온 것을 확인한 김씨는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다음날 새벽 3시께 집으로 들어와 자녀 2명과 함께 누워있던 A씨의 몸 위에 엎드려 A씨를 껴안았다.

김씨는 A씨에게 "돌아와라. 왜 정신을 못 차리느냐. 짧게 만난 것 가지고 뭐하는 짓이냐. 왜 남자 때문에 흔들리느냐, 정신 차려라"라고 A씨를 설득했지만, A씨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미안해. 오빠한테는 다 미안해"라고 말하자 더 이상 A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A씨를 구호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했다.

검사와 김씨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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