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곽민재기자
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당시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 사실과 관련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항변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미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지원한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 추가로 북한에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이 대표가 그 같은 불법적인 일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변경된 것일 뿐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다며 이 전 부지사 측 항변을 배척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도중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한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