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기자
다가오는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수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34년까지 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화력발전소 30기는 폐지하고, 이 중 24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충남에서는 지난 2020년 폐쇄된 보령 1·2호기를 비롯해 태안 1~6호기, 당진 1~6호기, 보령 5~6호기가 대상에 포함됐다.
폐지는 확정이 됐지만 대체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고 있다. 보령 5호기의 경우 LNG 발전소가 들어올 계획이지만 나머지 발전소는 타지역에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경우 에너지 산업이 지역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령시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의 30%, 태안군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50%가량이 발전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책 없는 발전소 폐지는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 고용 감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령시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직후 2021년 인구 1800여명이 감소했다. 지방재정 수익은 약 44억원, 소비 지출도 19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폐지 지역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과 대체 산업 육성은 큰 과제다. 도는 충남 2045 탄소중립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산업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했지만 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역경제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도는 22대 국회 개원 첫날 열린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대체 산업으로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선택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면서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에 힘을 쏟고 있다. 서해안을 따라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등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 이외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 더 많은 에너지 산업의 확보가 필요하다.
충남도립대 이구용 교수는 “탄소중립은 수소와 LNG,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5개 정도가 보급된다면 쉽다”며 “당장이라도 발전소 폐쇄하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지으면 되지만 문제는 대부분 중국과 유럽의 점유율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인데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충남은 우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수소 산업에 집중하고,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태양광이나 풍력 산업으로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태양광이나 수소, 풍력 산업이 확보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천연자원이 없는 자원 빈곤 국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호주나 러시아의 원유 압박에서 벗어나 에너지 자립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도 더욱 확산시켜 김태흠 지사의 말대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 또 자라나는 세대에게 탄소중립이 갖는 중요성을 체득케 해 일상 생활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 학습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