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유흥업소 점주와 인쇄소 업주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과 유흥업소 점주 A씨를 각각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소 업주 B씨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 일당은 저녁 시간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강남역 주변 먹자골목과 인근 학교 일대에 전단지를 대량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단지에는 신종 유흥업소인 '셔츠룸'에 대한 선정적인 홍보 문구가 적혀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께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던 유흥업소 종업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들의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이후 전단지에 적혀있는 유흥업소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 전단지를 상습 살포한 종업원 2명과 업주 A씨를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 달서구의 한 인쇄소에 전단지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단지 제작을 맡은 인쇄소 업주 B씨를 검거하고 인쇄소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초 질서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