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냈지만 기각

대전지법 제1행정부 "최대 사용 허가기간 30년 만료...피보전권리 인정 안돼"
대전시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 입찰 예정대로 진행

대전지방법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이 대전시가 진행하는 지하상가에 대한 경쟁입찰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양규)는 30일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대전시를 상대로 한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유재산법 상 행정재산에 대한 최대 사용 허가기간 30년이 만료돼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채권자들의 행정재산인 지하상가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예정대로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의 30년 사용 기간이 오는 7월 5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점포 사용 허가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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