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위반 시 200억 배상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주식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될 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의무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양측 간에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의 해석상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주식회사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17.8%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어도어는 이날 민 대표를 어도어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의안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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