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짜고치기 입찰…12억 배상하라' 판결에 KT 항소 검토

KT, 입찰 담합 사건 1심 패소
청구액 총 72억…향후 확대 가능

KT가 국가사업 담합 입찰로 1심에서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발표한 분기보고서에서 "지난 4월18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1심에서 패소해 약 12억원과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됐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T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KISTI 사업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6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신 KT는 120억원의 규모의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 입찰 불참으로 지급한 대가 대신 계약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런 수법으로 9개 기관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참여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 담합 12건 중 KT가 단독으로 따낸 물량은 8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법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판단해 KT에 과징금 57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LG유플러스는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은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2020년부터 KISTI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수요 기관들이 줄줄이 통신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국고인 만큼 환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1심 판결이 나온 소송건은 KISTI가 처음이다.

KT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자사 관련 소송은 총 9건이며, 청구액은 72억5000만원이다. KT 측은 "향후 감정 등 소송 진행에 따라 청구액이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IT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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