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진기자
면접 응시자에게 연락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65)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2월 1일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했는데, 이때 알게 된 면접 응시자 A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면접 8일 뒤인 작년 2월 9일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기억하느냐. 면접위원이었고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며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채용 과정에서 확인한 A씨의 콘텐츠 제작 능력 등을 보고 도움을 얻고자 사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김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9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전해졌다. 농업기술 관련 회사에 지원해 최종 합격한 B씨는 사정상 해당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지만 이후 모르는 번호로 "취업할 곳은 잘 정하셨냐"는 문자를 받게 됐다.
B씨는 "문자 기록이 삭제돼서 이전 내용 확인이 어렵다. 혹시 어디시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전에 클럽에서 만난 오빠에요"라고 답했다. 이상함을 감지한 B씨는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문자를 보내온 사람이 이전에 지원한 회사의 면접관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B씨는 업무상 알게 된 연락처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면접관의 행동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해당 회사에 사실을 알렸고, 회사는 B씨에게 사과했다. 사건이 커지자 면접관은 "잘 취업했는지 안부 물어본다고 하다가 이렇게 됐다. 악의는 없었고 오지랖에 그런 거니 기분 한 번만 푸셨으면 한다"며 연락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