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반도체 '부정경쟁행위금지' 최종 승소

한미반도체가 국내 대기업 H사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며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미반도체 전 직원인 A씨는 2021년 TC 본더, 플립칩 본더 등 핵심 장비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하다가 H사로 이직했다. 이에 한미반도체가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8월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2심 법원인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도 A씨가 한미반도체의 기술정보를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최종 판결했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용 HBM 필수 공정 장비이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한미반도체 TC 본더의 핵심 기술을 담당하던 직원의 H사 취업은 전직금지는 물론이고, 영업비밀보호 의무위반 등의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 판결을 계기로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첨단 기술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소중히 여기는 공정한 경쟁 풍토가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1980년 설립한 한미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시장에서 44년의 업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평균 77%를 웃돈다. 전 세계 약 320개 고객사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특히 2002년 지적재산부 창설 후 현재 1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전담부서를 통해 현재까지 총 111건의 특허 포함 120여건에 달하는 인공지능 반도체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 특허를 출원했다.

증권자본시장부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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