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1기 신도시 선도지구 주민 동의율 관건…지방은 내년에'

주민 동의율 최고 배점…상가 동의 중요
"추가 인프라 구축 방안 연말 구체화"

국토교통부가 올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내 2만6000가구+α를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도시별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등 2만6000가구 규모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등 공모 공고를 낸다. 오는 11월 선도지구 선정이 마무리되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해 2026년 시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한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지자체가 세부적으로 배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게 주민 동의율,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 등 정량적 측면에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주민 동의율(60점)이다.

다음은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사무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단지마다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나.

▲따로 파악하지 않았다. 현재 임의로 받아 놓은 동의서는 유효하지 않다. 다음 달 25일 표준 평가 기준에 적용되는 동의서 양식이 나온다. 이에 맞춰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027년 착공이 목표인데 선도지구 발표는 오는 11월이다. 각종 행정 절차가 2026년 하반기까진 마무리되고 이주, 철거가 이뤄져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어렵지 않나.

▲2027년 착공한다는 말에는 주민 이주와 건물 철거까지 포함돼 있다. 공사 기간을 3년 잡았는데 2027년 초 이주와 철거에 1년, 건물을 지어 올리는 데 2년을 합쳐 총 3년이라고 본 것이다.

-겨울에는 이주가 어렵다. 이주가 밀리면 착공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고의로 이주를 지연시킨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표준 정관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주가 오래 걸리는 것은 단지나 동별로 주민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는 경우가 발생한 탓이다. 실제로 조합 정관에 이주를 고의 지연시킨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둬 1~2분기 만에 이주를 완료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표준 정관을 만들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주대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검토한 뒤 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은 조합을 설립해 정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표준 정관이 있다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특정 주민이 고의로 이주를 지연시켰다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나.

▲이주 수요를 기반으로 판단한다. 거처를 옮겨도 인근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등 이주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비용 문제로 이주가 어려운 경우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주대책에 담겠다. 은퇴한 고령자에게는 주택연금 방식으로 이주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이주 수요 조사로 고의로 이주를 지연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평가 기준을 보면 1기 신도시에는 반대 동의율 감점 항목이 없는데, 전국 노후계획도시에는 이 같은 감점 항목이 포함돼 있다.

▲5개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반대 동의율 신설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반대 동의율을 도입하더라도 실제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있었다. 지자체에서 반대 동의율을 신설하고 싶다면 세부 공모 기준을 마련해 추가하면 된다.

-평가 항목을 보면 사업 실현 가능성 항목으로 5점이 있다. 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

▲LH가 시행에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 모아주는 경우나 상가들 동의서를 받아오는 경우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상가 쪽 동의서까지 얻는 과정이 쉽지 않다. 상가 동의율까지 높다면 통합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통합 재건축 시 상가 쪼개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려고 한다. 급한 과제 중 하나다.

-통합 재건축하고 싶은 지방 도시가 있을 수 있다. 지방도 선도지구를 지정해 추진할 수 없나.

▲지방 도시는 아직 통합 재건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오는 23일 부산을 시작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연다. 1기 신도시 외 도시는 내년 본격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시 추가 인프라 구축 방안이 따로 있나.

▲상하수도, 도로 등 인프라는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담긴다. 원래 기본계획을 세우고 선도지구를 지정해야 하는데 재건축 속도를 올리기 위해 그러지 못했다. 연말에는 인프라 구축 방안 등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부동산부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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