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권해영특파원
애플이 미국 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경쟁 당국이 부과한 18억4000만유로(약 2조7300억원)의 과징금 결정과 관련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애플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관련 소송 기각을 공식 요청하기 전 재판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혁신에 해를 끼치고 아이폰을 차별적으로 만드는 경쟁력 있는 주요 기능을 소비자에게서 빼앗는 반독점 책임과 관련한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려는 (법무부의) 요청을 법원은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서한에서 앞서 정부가 지적한 문제가 애플의 반경쟁 행위나 실질적인 반경쟁 효과, 관련 시장에서의 독점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16개 주정부 법무부 장관과 공동으로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애플이 아이폰에서 자체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서비스만 제공해 소프트웨어(SW) 통제권을 강화하고 경쟁사가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애플의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원은 애플의 재판 기각 요청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업의 반독점 재판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애플은 또 EU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결정에 지난 16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했다며 18억4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가 애플에 반독점법을 근거로 과징금 결정을 내린 건 처음으로, 당시 애플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