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데이트 폭력' 20대男 피의자 구속 '도주우려'

지난달 원룸에서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병원에서 치료로 연명하다 결국 세상 떠나
유족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해달라"

'데이트 폭력'으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세용 부장판사는 2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A씨는 신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법원은 서면 심리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로 연명하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사망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으나 경찰은 이후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B씨 부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A씨 구속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B씨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저의 딸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 있다"며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가해자에게 그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시길 바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저희는 장례를 계속 미룰 것"이라고 했다.

증권자본시장부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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