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병변 장애인 폭행' 장애인 활동지원사 기소

뇌병변을 앓는 60대 환자를 수차례 폭행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1년 반 넘게 돌봐온 60대 여성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18일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 B씨의 허벅지와 이마, 뺨 등을 총 39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장애인복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했다. 관할관청에는 A씨와 해당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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