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미래 창당 두달 만에 국민의힘과 '합당'

전국위 의결 거쳐 선관위에 신고 하면 마무리
'의원 꿔주기' 낳은 기형적 준연동형 비례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혜정 국민의미래 당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창당 2개월 만에 합당한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절차에 착수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전날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결의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를 열기 위한 상임전국위 소집공고를 냈다. 전국위 투표로 흡수 합당이 의결된 후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민의미래는 여야가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서 생긴 비례 위성정당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방식으로 회귀하자는 의견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복잡한 산식을 비판하며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자는 입장이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민의미래를 창당했다. 국민의미래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사무실을 차려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상 두 당이 하나의 당임을 입증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의원 꿔주기'와 같은 현상을 만들어냈다. 투표에 적용되는 정당 기호가 각 정당이 보유한 현역 의원 의석수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5명 이상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졌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를 득표한 정당에 기호가 우선 부여된다.

국민의힘은 애초 국민의미래에 김근태·김예지·김은희·노용호·우신구·이종성·정경희·지성호 의원 등 8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보냈지만, 지역구 의원은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 국민의미래보다 지역구 의원이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 '새로운미래'가 4번, 지난 선거에서 3% 득표를 한 '녹색정의당'이 5번을 받으며 국민의미래가 6번으로 밀릴 상황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병욱·김영식·김용판·김희곤·이주환 의원 등 지역구 의원을 추가로 국민의미래로 보내 기호 4번을 확보해 선거를 치렀다.

정치부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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