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반도체'가 경기도 용인시와 평택시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8년 묵은 갈등을 풀어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둘러싼 갈등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용인시가 '2016 용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유방동, 고림동, 양지면 일대 공장들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인 남사면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됐다.
용인시는 그동안 경기도에 보호구역 해제를 꾸준하게 요구해 왔지만, 평택시와 환경단체들이 평택호 수질 악화, 상수원 변경(송탄→팔당)에 따른 물 이용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던 사안이다.
지지부진하던 해제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면서다. 산단 예정지의 19%에 해당하는 140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포함돼 있다 보니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시는 물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법을 모색해 왔고 경기도가 적극적 중재에 나서면서 결국 해제 권한을 쥔 평택시의 대승적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들 기관은 17일 서울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 64.432㎢는 1979년 지정 이후 45년간 묶여 있던 상수원보호구역의 족쇄를 풀게 됐다. 이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한다. 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설치도 가능해진다.
평택시는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기로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합의함에 따라 관계기관·기업은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용인과 평택의 해묵은 갈등이 해소돼 기쁘다"며 "반도체 산업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