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 A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안내자료에서 '계약 후 5년 경과 시 수익률이 125%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월보험료 64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결산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살펴보다가 15년이 경과해도 해약환급률이 101%에 불과하며 가입 당시 안내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불법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17일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 최고경영자(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CEO 등을 피보험자로 사망을 주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 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 금액에 포함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앞으로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
금감원은 "최근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을 강조해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면서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금감원 검사 결과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제공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요구해 수수한 피보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일부 보험대리점이 법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고액의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후 약속했던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 질서 위반과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해당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모집 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