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22대 총선과 관련해 충남도의원이 투표 당일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설치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A도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지난 10일 오전 10시 50분께 서천군 판교면 투표소 앞 가로수에 설치된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한 후 1시간 후에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도의원이 장 후보의 현수막을 설치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에는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도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며 "지지자들이 전화로 현수막을 이동시키라고 해서 했지만 선관위 전화를 받고 현수막을 폐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