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22년 6·1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 아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측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가 조작돼 무효'라며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박윤성 부정선거방지대(대표 황교안) 사무총장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도지사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에게는 이 사건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선거 과정에 선거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거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같은 규정 위반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규정 위반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직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282만7593표를 얻어 281만8680표를 얻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8913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박씨는 재판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고 ▲정규 투표용지 외의 투표용지가 사용돼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 동영상,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이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의 증거라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선거에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투표용지와 관련해 박씨는 ▲종전의 막대 모양 1차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사용된 점과 ▲사전투표관리관의 이름이 적힌 개인 도장이 직접 찍히지 않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은 사전투표용지와 관련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고, 날인은 인쇄날인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지시해 사전투표관리관인의 날인을 인쇄날인하도록 한 것 역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투표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조치로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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