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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글로벌 최저한세]②버진아일랜드·케이맨 조세피난처 법인 107곳…자회사 각자도생뿐

시계아이콘01분 49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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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글로벌 최저한세 돌파구 찾기 분주
버진아일랜드·케이맨 등에도 해외법인
기업과 정부 간 접촉도 늘어
자회사 소재국서 최저세율 15% 맞추기 논의

해외 사업장을 둔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국가에서 어떻게 세율을 매길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같은 국가라도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에 따라 기업별로 세율이 다르다.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어디든 적어도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주요국이 맺은 규약으로 올해부터 발효됐다.


[‘카운트다운’ 글로벌 최저한세]②버진아일랜드·케이맨 조세피난처 법인 107곳…자회사 각자도생뿐 케이맨 제도 조지타운의 모습. 사진=케이맨제도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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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글로벌 최저한세]②버진아일랜드·케이맨 조세피난처 법인 107곳…자회사 각자도생뿐 버진아일랜드 네커섬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계열사는 주요국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라고 불리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한국CXO연구소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내놓은 ‘국내 82개 그룹 해외 계열사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1321곳으로 가장 많은 계열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 845곳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베트남이 299곳, 일본 210곳, 싱가포르 206곳 순이었다. 또 프랑스에 190곳, 인도네시아 187곳, 인도 154곳으로 뒤를 이었다. 홍콩은 154곳, 스페인은 140곳의 계열사가 소재해 있었다.


특히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마셜아일랜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조세피난처로 거론한 지역에 세운 국내 그룹의 해외법인도 107곳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국가는 법인세율이 현저히 낮은 만큼 모기업이 부담해야 할 납세 규모는 클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 중엔 삼성을 제치고 한화가 739곳으로 가장 많은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가 598곳으로 그다음이었다. 삼성은 566곳으로 그 뒤를 이었고 CJ 393곳, LG 278곳, 롯데 204곳, GS와 포스코는 각각 156곳과 142곳에 법인을 설치했다. 네이버는 105곳에 뒀다.


[‘카운트다운’ 글로벌 최저한세]②버진아일랜드·케이맨 조세피난처 법인 107곳…자회사 각자도생뿐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들어 주목하는 방안은 기업과 정부 간 거래, 이른바 ‘B2G(Business to Government)’다. 자회사가 있는 해당 국가 정부와 개별 논의해 현지에서 세금 관련 논의를 매듭짓는 것이다.


기업 관계자는 21일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이 유력한 기업들 대다수가 자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와 접점을 늘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들 기업은 해당 국가의 정부 인사들과 만나거나 연락해 글로벌 최저한세의 기준선인 최저세율 15%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회사가 있는 특정 국가에서 세율을 15% 이상으로 적용받으면 모기업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해당 정부가 현재 기업에 적용해주고 있는 세제 혜택,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서 최저세율 15%를 맞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세율과 세금이 구체적으로 계산되지 않아 불안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기업과 자회사의 소재국 모두에도 ‘윈윈’인 방법이란 평가와 함께 전문가들도 이 방법을 많이 조언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으로 받을 혹시 모를 세금폭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정부 역시 어렵게 유치한 기업의 자회사를 계속 자국에 둘 수 있어서 그 국가의 경제에 이익이다. 기업과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마련된 협상 테이블에서 다른 현안들을 갖고 새로운 논의도 가능하다.

[‘카운트다운’ 글로벌 최저한세]②버진아일랜드·케이맨 조세피난처 법인 107곳…자회사 각자도생뿐

글로벌 최저한세로 발생할 수 있는 자회사 소재국과의 ‘국제조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용환 변호사, 정현 공인회계사는 최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에서 조문해석, 국가별 인센티브 등의 차이, 조세조약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전에 기업과 외국 정부가 만나 논의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바라는 재계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사전에 기업들의 자회사 분포를 확인하고 특히 많은 자회사가 포진해 있는 국가의 정부와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액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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