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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피의자·12명 여성 피해자 모두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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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등 혐의로
서울대 출신 남성 A씨 등 구속기소
피해자 여성 12명 모두 서울대 출신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나왔다. 10명이 넘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과거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유사점을 보인다.

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피의자·12명 여성 피해자 모두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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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MBC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대 출신 남성 박모씨(40)가 구속기소 됐다. 관련 혐의로 체포된 다른 2명도 모두 서울대 출신이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12명의 피해자 여성도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서울 경찰청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10년 넘게 학교 다닌 같은 과 선배가 범인

MBC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영화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다음날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수십 개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등장인물은 다름 아닌 A씨였다. A씨 얼굴을 다른 여성의 몸에 붙여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것이다.


A씨는 "남성의 성기랑 제 사진을 그렇게 이제 오버랩해서(겹쳐서) 한 그런 사진"이었다고 했다. 조작된 음란물은 A씨의 이름, 나이와 함께 단체방에도 퍼졌다. 단체방 참가자들은 '이번 시즌 먹잇감'이라고 A씨를 성적으로 조롱하며 성폭력에 동참했다. 가해자는 장기간 이뤄진 성폭력 상황들을 캡처해 다시 A 씨에게 전송했고 응답을 요구하며 성적으로 압박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가 A씨의 주변 인물이라는 점이었다. "'너를 처음 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너를 처음 보고 XX했던 나를 잊을 수가 없다'"는 메시지도 받았다. A씨는 몇 달 후 같은 학과에 똑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가해자가 유포한 조작된 음란물들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스무 명에 육박했다. 모두 서울대 여학생이다. 피해자들의 학과는 4개 학과 정도에 분산돼 있었다.


버젓이 범행을 계속해온 가해자는 결국 지난달 3일 경찰에 체포됐다. 핵심 가해자인 박씨는 A씨의 같은 학과 선배였다. 학교를 10년 이상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추적단 '불꽃' 맹활약

핵심 가해자인 박씨는 지능적으로 추적을 따돌리며 3년 넘게 범행을 이어갔다.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5년 전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이다. 박씨가 요구한 '속옷'을 미끼로 붙잡을 수 있었다.


2년 전 서울대 피해자들은 N번방 사건을 파헤친 '추적단 불꽃'의 일원 원은지씨를 찾아갔다. 원씨는 "N번방을 취재를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추적하면서 쌓은 그런 노하우나 아니면 알게 된 경찰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적 끝에 가해자 박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원씨는 '음란물을 좋아하는 30대 남성'이라며 접근했다. 2년 정도 친분을 쌓은 원씨는 박씨로부터 속옷을 요구받았고, 세 번째 만남에서 경찰과 함께 현장을 덮쳐 박씨를 검거했다.

잇따른 '수사거절'에도…피해자들 끈질긴 요구→재판→구속

처음 피해가 확인된 다음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2년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재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사건을 추적한 피해자들 덕분이었다.


피해자 A씨가 경찰에 찾아갔을 당시 경찰관이 해준 건 고소장을 쓰라는 얘기가 전부였다고 한다. 텔레그램이라 수사가 어렵고 지금 당장 해줄 게 없다는 말에 고소장만 쓰고 발길을 돌렸다. 심지어 6개월 후에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한다는 통보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고소를 진행한 또 다른 피해자 역시 같은 결과였다.


피해자들은 직접 가해자 찾기에 나섰다. 음란물 합성에 이용한 범죄 사진이 카카오톡 '프사(프로필 사진)'를 이용한 점에 주목했다. 일부의 경우 예전 프사는 지웠던 점도 고려했을 때 범인은 오랫동안 알아 온 사람일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피해자들 각자가 저장된 연락처를 모아봤더니 공통으로 딱 1명이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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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을 수사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으나 "수사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며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고, 피해자들은 검찰을 찾았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이었다. 다시 고검에 항고했지만 역시 결과는 기각이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신청을 하자 그제야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 기관들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정신청 인용 확률이 통상적으로 1%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결국 올해 재판이 열리면서 지난달 핵심 피의자 박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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