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탈영 이력' 6·25 참전 유공자…法 '현충원 안장 안 돼'

6·25 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6·25 참전 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과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전역 후에는 외교부장관·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도 받았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A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A씨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충원은 A씨의 탈영 이력으로 인해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A씨를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각종 훈포장 수상이력과 제대 후 공직경력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탈영했다는 병적자료의 내용은 신뢰할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현충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10개월간 탈영 등으로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수의 병적자료에 A씨가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하고 약 1개월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아니한 사실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며 “특히 거주표 등에는 각 기재사항마다 다른 종류의 필기도구가 사용돼 있어 병적자료가 작성·관리되는 과정에서 오기 등 실수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를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현충원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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