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윤자민기자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지방 신문사 취업 당시 문제를 제기한 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씨가 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백광현씨는 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후보가 과거 자신의 방위병 시절 복무 기간 중 ‘위장 취업’ 혹은 ‘위장 병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민 후보는 민 후보는 방위병 복무 기간 중 전남일보 기자 공채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며 “이에 대해 민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백 씨는 해당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 상 영리 행위 금지와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다”면서 “민 후보가 당시 전남일보에 병역 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으며 군필증을 위조했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 후보가 병역 의무를 야간 근무로 변경 받았다는 해명은 복무 원칙과 국민 상식에 어긋나며 청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앞서 민 후보는 페이스북에 “단기사병으로 조선대 학군단에서 복무하며 간부에게 입사 지원 사실을 보고했고 수습 기간이 시작되자 근무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해 줬다”며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2006년 이전까지는 병역법상 단기사병의 영리 행위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 공작에 분노하며 즉시 사과하지 않는다면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