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몸에 두르는 발암물질…알리·테무 저가 장신구 기준치 '700배’ 초과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초저가 장신구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700배 많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당국은 플랫폼에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귀걸이, 반지 등 초저가 장신구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제품 96점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장신구는 배송료를 포함해 600원~4000원 사이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 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10배~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국내에선(환경부 고시) 카드뮴 0.1% 이상, 납 0.006%를 초과 함유한 혼합물의 경우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는 귀걸이(47점·37%)와 반지(23점·32%), 발찌(8점·20%)가 다수였다. 플랫폼별로는 알리 180점 중 48점(27%), 테무 224점 중 48점(20%)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에서 판매된 장신구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당국은 플랫폼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요청을 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관세청 제공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중금속으로, 중독되면 호흡계·신장계·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중추신경계·소화계·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카드뮴, 납이 검출된 96개 제품의 상세 정보를 인천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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