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엘팜에 4.6억 과징금 확정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가 디엘팜의 회계 부정 건과 관련해 4억5700여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3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엘팜과 대표이사 등 3인,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엘팜에는 4억5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대표이사 등 3인에는 1억271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를 담당한 태웅공인회계사감사반에는 140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증권자본시장부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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