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르려 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3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뒤이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성폭행 시도 중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그는 경찰에 붙잡혔고, 이후 구속기소 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