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서 여성 때리고 성폭행 하려던 20대, 2심도 중형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징역 8년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르려 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3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은 여러 사정을 고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뒤이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성폭행 시도 중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그는 경찰에 붙잡혔고, 이후 구속기소 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고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 판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슈&트렌드팀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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