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현기자
삼성생명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기업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발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 게 주요 골자다. 삼성생명은 2020년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삼성생명에 제출하면 기존 납입하던 퇴직연금 수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은 다른 할인 제도와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중장기 상품 할인과 5년 이상의 장기유지수수료 할인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30%까지 수수료 할인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정책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기업에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면서 “새롭게 신설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혜택으로 고객사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