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기자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의 범행 장소가 전국 각지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카메라 상당수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이들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