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낸 아이 찾습니다'…얼굴 사진 공개한 무인점포 업주 명예훼손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아이의 사진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씨(43·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인천 중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문방구에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나이 어린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나흘 전 2만3000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남겼다.

법원은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무인점포.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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