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검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인조잔디 업체 공동대표 A씨와 B씨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 운동장, 지역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나 원가 부풀리기 등을 이용해 조달청으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약 308억원이다.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이기도 한 A 씨는 21대 총선을 위해 개소한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했다. 또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했으며,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