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재우려고'…지방요양원, 고령자에 마약류 무단 투여의혹

요양시설서 마약류 무단 투여 의혹 제기
"최면 진정제·조현병 치료제 강제 섭취"

충남 계룡에 위치한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무단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KBS는 보건당국이 최근 충남 계룡시의 한 요양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요양원은 마약류 수면제로 분류된 최면 진정제 등을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무단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KBS뉴스]

내부에서는 노인들이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입소자가 처방받은 약을 빼돌려 강제로 섭취시켰다는 진술도 나왔다. 다른 환자 이름으로 처방된 마약류 수면제로 분류된 최면 진정제와 조현병 치료제를 무관한 노인에게 건네는 등의 방식으로 의약품을 무단 투약한 것이다.

이전에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빼돌렸던 OO 씨 졸민정(마약류)을 (약 봉투) 뒤에 칼로 째서 넣어준다"며 "어르신 수만 10명이 넘고, 반복적으로 먹인 것도 4~5번은 된다"고 폭로했다.

수사에 나선 보건 당국은 요양원에 남아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가 처방된 것보다 많이 남아 있던 것을 확인했다. 노인 대부분이 거동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요양원 측이 불법으로 대리 처방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요양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마약은 마약 단속법에 의거하여 마약 사용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때는 그 처방전에 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령, 마약의 품명, 분량, 용법·용량 및 사용기간, 처방전 발행 년 원일, 마약 사용자의 성명, 면허증 번호 및 업무소의 명칭 및 소재를 기재하여 날인하게 되어있다. 마약 사용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마약을 사용하고, 사용을 위해 교부하거나 마약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다.

이슈&트렌드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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