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문신을 새긴 이들의 출입을 막는 '노 타투 존'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는 목욕탕, 헬스장, 수영장, 호텔 등에 과도한 문신을 한 이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노 타투 존'에 대한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노 타투 존이란 몸에 문신한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를 말한다. 노 타투 존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다른 고객들에게 위협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원래 옛날에도 목욕탕 같은 곳은 문신 보유자 출입 금지였다"며 노 타투 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요즘 타투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다", "타투도 패션의 일부일 뿐", "가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가?" 등의 반응이 쏟아진다.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을 중심으로 문신이 유행하면서 과거엔 불량함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타투가 이제 20~30대를 중심으로 개성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좋아하는 그림, 반려견 사진 등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담는 것이 유행이다. 태연, 덱스, 한소희 등 여러 유명인도 타투를 공개한 바 있다.
헬스장에 '노 타투 규칙'을 만든 한 자영업자는 "다른 고객들에게 위협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과도한 문신 노출을 제한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닌, 문신을 가릴 수 있는 긴 옷을 착용하는 등의 규칙을 지정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타투 시술자는 35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으로 집계됐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인 만큼 정확한 통계 산출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타투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92년 대법원판결로 인해 의료인 외에는 타투를 시술할 수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투 시술을 하는 의사가 거의 없다는 점과 타투 산업의 음성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하는 법률 제·개정안이 10건 이상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정부는 '타투 합법화'를 위해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하는 등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도출하고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