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용돈 안줘' 흉기 휘두른 아들, 檢 징역 10년 구형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20대 김모씨(25)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청각장애가 있지만 모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모친 A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 당일 아들 집에 갔더니 빨리 밥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갑자기 흉기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며 “아들이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서울시 도봉구의 빌라 내 자취방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 어머니와 용돈 문제로 다투는 등 평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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