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식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 박철완 전 상무가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금호석유화학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중앙지법 결정을 공시했다.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과 박 전 상무는 지난 8일 금호석유화학 주총 소집 절차와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총회 진행 절차, 표결 절차 등이 적법한지 확인하고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법원은 차파트너스의 경우 주식 소유자에 준하는 보유자 지위가 있다는 점은 소명되나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금호석유화학 주주인 사실이 인정되고, 주총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고자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검사인을 맡아 박 전 상무 측이 조사를 요청한 주총 관련 사항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호석유화학 주총은 오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