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 별관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총회장에 입장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1주당 5000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안건과 신주발행 대상을 외국계 회사로 국한하는 내용의 정관을 삭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자 최대주주인 영풍은 현금배당을 1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상정하는 동시에 정관변경은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사진팀 강진형 기자 ayms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