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 데이트폭력 지칭'… 유족 청구 손배소 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A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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