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혐의' 무혐의 결론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28)씨의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씨가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챘고,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공범으로 고소당했으나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남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냐"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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