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종 주거지' 건축 제한 유연화 위해 용역 착수

저층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용역 3월 중 착수
1종전용·일반주거지 중복 규제 적용 받아
1종일반주거지, 준공 때보다 낮은 용적률 적용

서울시가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저층 주거지 관련 건축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이야기_연희동 뒷골목, 식당 카페로 변신한 주택가./김현민 기자 kimhyun81@

3일 서울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 전체 주거면적의 22%를 차지한다. 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와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3년 주거지역의 세분화로 인해 건축물 준공 당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개발이 어려웠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1972년 높이 제한 규정이 신설된 후 50년 넘게 규정이 적용돼왔다. 시는 전용주거지역의 층수·높이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용도지역 조정 등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전용주거지역 내에 비주거시설이 늘어나고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주변 지역은 고층개발이 이뤄지면서 지역 주민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어서다.

18일 서울 종로구 이화마을 계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주로 구릉지에 위치하고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에도 취약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형 분석과 필요 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대상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비방안을 제안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함께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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