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업 활성화 협동조합 모집합니다'

사업개발지원, 자금지원 등으로 나뉘어져
올해 처음으로 분야별·단계별 공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된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통합공고’는 오는 21일 실시될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사업개발지원’ 사업에는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 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공동사업 사업화 계획을 컨설팅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00만원 지원),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등을 돕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직접사업비 조합당 최대 1억원)이 있다. 또한 공동사업 전담주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진단·자문을 상시 지원한다.

‘자금지원’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과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을 중앙회가 추천하는 협동화 자금 추천 사업이 있다.

공동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조합당 2명 이내로 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달 별도 공고를 통해 마감됐다. 향후 추가 모집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올해 처음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분야별·단계별 구분을 통한 통합공고를 실시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협업모델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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