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준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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