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숨지거나 질병을 얻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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