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최근 5년간 연평균 6000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신속 대응 체제 가동에 나섰다. 신고 절차는 '112'로 일원화됐고,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도 빨라질 전망이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피해 규모는 2019년 3만7667건·6398억원, 2020년 3만1681건·7000억원, 2021년 3만982건·7744억원, 2022년 2만1832건·5438억원, 2023년 1만8902건·447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만8212건이 발생해 621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낸 셈이다.
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택배, 부고장, 건강보험공단 등 문자를 보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앱이 설치되면 문자·연락처·사진 등 파일이 모두 빠져나간다. 이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악용해 보이스피싱범은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외 지인들에게까지 문자를 발송한다.
또 다른 대표적 수법은 투자리딩방 사기다. 이들은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사람들을 모집한 뒤 투자하도록 현혹한다.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블로그·유튜브 등을 만들어 속이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유사 수신·다단계 사기는 수익을 창출할 아무런 수단 없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한다. 기존 투자자에게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형태로, 범인들은 자신들의 목표금액에 도달하면 잠적한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엔 경찰청·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속 22명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6명 등 총 28명이 근무한다.
과거엔 범죄 신고는 경찰청(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차단은 KISA(118) 등 대응체계가 나뉘어 있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포기해 사기 이용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일 국회에서는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 개정에 따라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됐고, 통장 협박·간편송금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합신고·대응센터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112에서 한 번에 처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부터 정보 공유, 분석 등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4개년에 걸쳐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