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기
체코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행정처분 제도의 징벌적,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중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2006년에 처음 도입된 벌점 제도가 16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미국과 몇몇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의 최소 연령을 17세로 규정한 L17 제도의 도입과 초보운전자에 대해 2년간의 ‘연습 면허’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변경 사항이다.
II. 주요변경 내용
1. 행정처분 제도 개편
벌점 제도가 단순화되었다. 5개(2점, 3점, 4점, 5점, 7점) 범주로 구분되던 벌점 체계가 3개(2점, 4점, 6점)범주로 축소되어 운전자의 벌점 이해도를 높였다. 중대 법규 위반 벌점이 강화되어 적신호 주행, 신호 지시 위반 등은 5점에서 6점으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2점에서 4점으로 2단계나 껑충 뛰었다. 범칙금도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의 경우 1,000코룬에서 최대 3,500코룬으로 3배가 넘게 올랐다. (환율 1코룬= 58.65원, 2024.1.10 기준)
반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운전자의 경우, 행정처분 금액의 5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2. 운전면허 취득 최소 연령 17세 규정(L17제도)
운전면허 취득 최소 연령이 17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청소년은 15.5세부터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등록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후 17세부터 운전이 가능하지만, 법정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주민센터의 멘토 등록부에 등록한 멘토의 동승 하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며, 최대 4명의 멘토를 등록할 수 있다.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북아일랜드, 영국 등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자동차에 L17 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하거나, 시간제한(예를 들어 저녁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운전 금지) 또는 보호자 동승 없이 20세 미만 승차 금지 등 제한을 두고 있지만, 체코는 멘토가 음주상태로 동승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만 두고 있다.
멘토의 자격요건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0년 동안 B종(중량 3500㎏ 이하, 8인승 이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최근 5년 내 면허정지 또는 범칙금 부과 전력이나 벌점도 없어야 한다. 당연히 멘토 본인의 멘토 역할수행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다.
3. ‘연습 면허’ 제도
또 다른 신설 규정은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의 초보운전 기간 ‘연습면허’ 제도이다. 연령에 상관없다. 현재 체코 운전자 3%가 2년 미만 경력의 운전자로, 전체 교통사고의 11%를 차지한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18~24세 연령의 사망사고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가 높다고 한다. 따라서 위험한 초보운전 시기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자 별도 관리한다. 초보운전자가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내 6점 벌점에 해당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심리상담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4. 행정 간소화
2024년 1월 중에 교통 포털사이트(Portal dopravy)를 통해 온라인 자동차 명의변경이 가능해진다. 신규 출고된 자동차는 이미 온라인 등록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등록부 등록 시 차량점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수강증도 디지털화되어 물리적 수강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5일 경과 후 재시험 응시가 가능했으나 이 조항도 삭제되었다. 새롭게 벌점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어, 교통 포털사이트(Poral dopravy)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150km/h) 상향 조정
기타 EU 회원국들의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한 신설 규정으로 가장 많이 논란이 된 규정이다. 대개 새로 건설된 현대식 고속도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부분적 합의를 보았다.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차량흐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6. 기타 변경 사항
가.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등록증 소지 의무 폐지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만 충족되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2025년부터는 신분증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 대신할 전망이다. 다만, 체코 국외로 출국할 경우는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증, 자동차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나. 자동차 등록증 일원화
기존의 2종류였던 자동차 등록증이 하나로 통합된다. 신규 자동차 등록증에는 기본정보만 기재되고, 상세 정보는 전자화된다. 신규 자동차등록증 교환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관할청에서 할 수 있다.
다. 교통단속 경찰의 현장 권한 강화
교통단속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의 액수가 5,500코룬까지(기존 2,500코룬) 상향조정 되었다. 경찰의 권한 강화를 통해 예방적 기능과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한 규정이다.
라. 자전거 앞지르기 측면 안전거리 확보 의무
자동차로 자전거를 앞지르기할 경우 자전거와 1.5미터의 측면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0km/h 이하 제한속도 주행 시의 측면 거리는 1미터이다. 자전거 전용 구간이 있는 도로의 경우 측면 안전거리 유지 의무는 없다.
마.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의료증명서(운전 적성 정밀검사) 소지 의무 위반
처벌 규정이 반대로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고령 운전자가 의료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개정법은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마무리
개정 체코 도로교통법은 ‘징벌적, 예방적 기능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횡단보도 우선 멈춤이나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은 흔히 무심코 위반하기 쉽다. 교통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교통 감시 카메라를 통해 지속해서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체코 내에서 운전할 경우 변경된 법규를 잘 숙지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미영 체코 변호사(체코 법무법인 킨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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