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절대 안 돼! … 경남교육청, 공공재정환수법 연수

경남교육청이 31일 의령 미래교육원에서 공립학교(단설유치원) 교장과 원장 880여명 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연수를 열었다.

도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공재정환수제도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근절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제도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 관리하는 제도이다.

2024년 경남교육청 공공재정환수제도 연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교육청]

강사로 나선 국민권익위 정혜영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법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부정수급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와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설명했다.

도 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사례와 시설 분야 주요 지적 사례를 들며 공공기관 책임성을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미리 막고자 종합 감사 등을 통해 집중 점검과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민재 감사관은 “우리 교육청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없애고자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용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공공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연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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