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용우기자
설 명절 기간엔 반가운 교통 ‘스티커’가 있다. 울산시가 오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16일간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24년 설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24일 알렸다.
이번 대책은 설 택배 등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배송 차질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도로를 통행하면 된다.
울산시는 설 성수품 수송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화물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울산시가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곳은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앞~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개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