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충남도는 올해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출한도를 확대해 내달 1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대출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임차 보증금의 80% 범위 내)으로, 지난해보다 8000만원 늘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된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 잔액 코픽스(6개월)+2.1%(1월 16일 기준 5.39%)로, 지난해보다 각 0.3%P, 0.5%P 낮춰 청년의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 충남도는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결혼·출산·양육 청년의 추가 이자 지원 항목을 신설해 최대 1.5%P 지원을 더 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자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예정 포함) 만 19~39세 청년이며, 지난해와 같이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한다. 가구원별 기준 연 소득은 1인 4011만2000원, 2인 6628만7000원, 3인 8486만4000원, 4인 1억313만8000원, 5인 1억2052만3000원 등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검색)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충남도는 1차 서류심사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각자가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게 한 후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한 만큼, 보다 많은 청년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